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월 3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아이언메이스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57억 6,464만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쟁점은 넥슨이 개발 중이던 미공개 프로젝트 'P3'의 영업비밀 유출이었다. 법원은 P3의 프로그램과 소스 코드, 빌드 파일, 구성요소의 구체적 조합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당시 P3 개발팀장이었던 최주현 현 아이언메이스 대표가 이 정보를 외부로 유출해 다크앤다커 개발에 활용했다고 봤다.
배상금은 1심에서 85억원이었으나 2심에서 57억 6,464만원으로 감액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영업비밀이 아이언메이스 매출에 기여한 정도를 15%로 산정해 손해액을 다시 계산한 결과다.
다만 저작권 침해와 다크앤다커의 서비스 금지·게임 폐기 청구는 1심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로 다크앤다커의 서비스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이번 판결은 한국 게임 산업에서 미공개 프로젝트의 영업비밀 보호 범위를 넓힌 상징적 사례로 남는다. 핵심은 두 갈래다.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저작권 침해는 따로 떼어 부정했고, 손해배상 산정에서 영업비밀 기여도를 15%로 별도 산정했다. 결과적으로 가해 회사가 사업을 이어가면서 손해배상만 지급하는 구조가 판례로 굳어졌다. 향후 비슷한 분쟁이 일어날 때 기준이 될 판결이다.





























